|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제조직 , 7000만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거제 아주동 교차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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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8:2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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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우선 제차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주행중 반대편에서 우회하는 상대편 차량과 접촉사고로 차앞바퀴 윗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차량이 우회시 2차선으로안들어가고 1차선으로 바로들어오면서 부딪혔다면 과실률이 좀더 높아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근데 제 보험사직원은 일차선이든 이차선이든상관없이 과실율이8:2로 제가 2만큼의 과실이있다는데 정말억울하네요 정말 이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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