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방 근무(경력약 8년), 월 200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노원역 인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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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만59세 여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합의금 부분입니다. 두달간 병가로 인한 휴업손해액(세금신고는 되있지 않습니다.재직증명서와 병가 휴가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위자료 이렇게 금궁합니다. 상세 내역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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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만59세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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