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양**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월200 |
| 사고일시 | 2014-6-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좌회전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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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본인70% 상대방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둔부및 허리 염좌 2주 진단 입원기간7일 보험사 병원비77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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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장면은 cctv로 나오진않지만 앞차 숫자로 중앙선을 침범했을것이다라고 경찰에서 추측하고 제과실이 7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책임보험밖에없기에 80만원한도내로 병원비를 지급하고 80만원에서 병원비를 뺸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수있다고하는데요 제가 과실비율이 70%이긴하나 책임보험이라도 병원비 따로 합의금 따로 주지않나요? 지금상황이라면 전 합의금을 3만원밖에 받지못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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