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9-****-**** |
| 직업 및 소득 | 주부, 기초노령연금(월 99,000 정도) 받고 계셨음 |
| 사고일시 | 2014.06.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로 10길 27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보험사 주장)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대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2천만원으로 합의했음 채권양도 통지는 안했으나 형사합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기록했음. |
| 사망 |
| 내용 | 인터넷을 검색하여 본 결과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상금과 소송시 금액이 차이가 많으므로 망인이 82세의 고령자이므로 판 비용을 제하고 실익이 있을 것인지 알고 싶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