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
| 사고일시 | 2014-7-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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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8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통원치료 초진주수-2주 수술유무-무 입원기간-2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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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합의금 30만원 |
| 사망 |
| 내용 | 과실사고인데 제 과실이 80%입니다 상대보상담당관이랑 제 보상담당관이랑 동일인물인데 병원진료 받지않는조건으로 합의금30만원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친곳은 없습니다 동승자와 저 1인당 30만원에 합의 하자는 내용이고 저는 입원까지 할생각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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