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잘모름.. |
| 사고일시 | 2014.7.15 pm:14:00 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순천시외곽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입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고함.(피해자보험사담당,동부화재).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뒷범퍼 경미한 스크레치정도(피해차량, 기아구형로체).. *해당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형사분이 연락해와, 무보험차량(가해자차량)이나 경미한사고같으니 빨리 합의종용함, 근데 피해자가 계속 제연락을 회피함.. 혹시, 합의못보고 진술서에 사인하면 나중에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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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가,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중.. 사고접수전에 뒷범퍼수리비로 120만을 요구해와, 터무니없지만 지불약속하고 며칠시간 달라고했으나,그뒷날 경찰서에 사건신고함,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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