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소방관 3000정도 |
| 사고일시 | 2014.6.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퇴근길 황색점멸교차로 직진중 좌회전차량이 옆휀다쪽을 박아 전복된 사고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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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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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저희 형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였고 안전벨트를 미착용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무면허로 책임보험1억원에 가입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험금은 피해차량보험에서 받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퇴근길에 카플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호의동승20%안전벨트미착용20%감액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피해자차량보험에서 합의금받은부분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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