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31일경 새벽 2시경 사고 발생 피해차량 주행중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후미 충돌
- 차량 파손액 대략 600만원 (드렁크 뒷범퍼 등등 뒷문 전까지 자르고 고침)
-단순염좌로 초진을 받앗으나 통증이 심해 한달뒤 MRI촬영후 퇴행성 디스크 발견 ( 사고전까지 디스크로인해 병원치료기록없음)
-가해차량 보험사측에서 자문병원에 자문을 넣었음( 한시3년 장해율 11.5%나옴)
-사고로인해 허리에 무리가가는 용접일을 회사에 병가 신청을하였고 그기간이 지속되고 하필 회사가 부도나는바람에 졸지에 실업자됨 (병원 소견서에 의사소견에 직업의특성상(용접하는일) 허리에 무리가서 악회돌가능성이있어보임 이라고 소견서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
현재 사고 경과일 7개월넘었고 치료일수 43일 (물리치료도 병원스케쥴에 따라서 다녔음)
보험사측에서 휴업손해인정을 안함 저의 주장은 치료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금이아니라 디스크치료이므로 치료를받지않는날도 일을 할수없는걸 감안 휴업손해일수에 인정해야된다고 했지만 보험사측에선 치료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는 인정하지만 치료받지않는날은 인정할수가없다고 말하고잇음 그래서 저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되어있듯이 치료를 받지않더라도 치료후 악화될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데로 일을 못한거지 안한게아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그러므로 사고발생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라고 말하엿습니다. 이같은경우 디스크 환자이고 직업의 특성상 허리의 움직이미많은 직업을 이번사고로 할수가없게되었는데도 불구 하고 휴업손해를 인정해주지않는다는데 이게 맡습니까?
김용훈 합의금산정내역_001_20140818203149.t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