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6**-**-**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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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장해율 12%진단)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향후 치료비는 아직 안나와서 추후 합의키로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상이 아닌 후유장애기준에 의해 상실수익액 계산시 67세 주부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24개월(가사종사자 사망의경우 선정방법과 동일)입니다. 1. 따라서 일용직임금 1,843,650원 * 12% * 22.7938(라이프닛쯔계수 24개월)=5,042,000원 2. 위자료(법원기준) : 80,000,000원 * 12 * 70%(비용감안) = 6,700,000 3. 합계 : 11,700,000원 - 1,170,000(과실 10%) = 약 10,000,000원 따라서 합의는 1천만원 내외로 하면 될 듯한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답변하시니 햇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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