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408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자전거횡단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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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전치 2주이며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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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자전거를타고 길을 가다 초록신호등을 보고 일반 횡단보도가아닌 자전거횡단도와횡단보도가 같이 있는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도중 차가 진입해 차의 조수석부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전거횡단도로 진입하는 도중이라 사고위치는 횡단보도였고 거리는 약 성인걸음 두발자국정도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자전거 횡단도기준 1~2미터거리는 자전거를타고 횡단을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보험회사는 저에게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차로분류된다며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사건은 11대중과실에 들어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보험금 협의시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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