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지불보증여부

by 이상근 posted Aug 2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8-11-01
연락처 010-8675-7157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250만원)
사고일시 2014.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차로 주행중 일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로인해 오토바이가 이차로 주행중인 저희차로 날라들어와 자량 앞쪽 조수석쪽 법퍼와 중돌한사고이며 . 초진은 2주이며. 입원은 하지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해당 삼성화재에서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한달가량 받고 있지만 호전은 아직 되질않은 상태이며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주사치료는 비급여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비는 제가 납부를 하고 일주일 단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다음날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안해주면 비급여 부분은 지급을 안해준다 하고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를 하였는대요...조건은 합의를 하면서 한달정도 더 치료를 받도록 지불보증을 해준다고 하고 합의금으로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대 이게 맞는건지를 모르겠어요..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을때는 치료비가 하루 2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합의 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대 해당 보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