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10만원 |
| 사고일시 | 2014. 2. 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영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한시장해10년. 기왕증5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목 4-5-6번간 디스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후미추돌사고(저는 0%) |
| 사망 |
| 내용 | 스스로 닷컴에 문의하였더니 저같은 경우에는 소송해도 한시장해로 신체감정이 떨어질가능성이 30~40%가량된다고 하고 이것이 최근의 신체감정경향이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한시장해10년에 특인처리해주면 그냥합의하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사고후닷컴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영구장해가 100%로 떨어지나요? 한변호사님이 한시장해7년 나온감정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견을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