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교**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 3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직장내사고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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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타박상 어깨인대늘어나서 수술 전치8주 진단 자전거 비접촉사고, 입원20일 보험회사에서 3300이상 지급 후 계속 진행중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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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주차후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인해서 비접촉 (자전거)교통사고남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서 아니라고 주장 (가해차량 증거자료제출함:통화내역 블랙박스영상 증인확인서 검찰측에서 연락옴 피해자가 전치 6주이상 진단나와서 개인합의권유 피해자측은 계속 뺑소니 주장 이때 개인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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