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사고 물적 인적 보상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by 고영민 posted Sep 1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고영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81-0424
직업 및 소득 소프트웨어 개발 / 연봉 6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당역과 신당역 중간 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와 목, 어깨가 상당히 많이 뻐근하고 저림
진단서는 안떼어 봤지만 의사와 상당해 보니 2주정도 나온다고 함
수술은 없음
입원은 8.25~9.1(8일간)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은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4..08.25. 12:00 경 신당역에서 약수역쪽으로 2차선 진행 중 앞차가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깜박이를 커고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3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앞차가 차선 변경 중 멈춰 섰습니다...

이에 저도 멈추 섰으며, 0.5~1초 뒤 뒤에서 오던 뒤차가 저를 추돌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보험사에 제공함

이 충격으로 앞차까지 충돌이 가해져 3중 중돌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와 경찰들이 맨 뒤차의 100% 과실이라고 하였고 저는 무과실이라고 하였으며, 목과 어깨.. 허리가 아파서 그 날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08.25~09.01(8일간) 입원(X-ray만 찍었음)하였으나, 사무실을 더 이상 비울 수 없어서 09.02 부터 출근하였으며, 목과 어깨,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아파서 한의원에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적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인터넷을 살펴보니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휴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각각에 대하여 요구를 하면 되며, 추후 휴유증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하면 될런지요.??

2. 제차가 YF 소나타 2011년식인데 그 동안 무사고 였으며, 올해까지 타고 팔고 내년에 새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 버리는 바람에 사고차가 되어버렸네요...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사고 당시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차를 소개해 줬으며, 제가 입원하는 바람에 렌트아저씨가 차를 가져다가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열흘정도 후에 뜬금없이 전화와서 다 고쳤다고 가져가라고만 하더라구요... 

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수리가 안된거 같네요...새로 한 범퍼도 색깔이 기존과 달라서 보기 싫습니다... 아직 공업사에서 안 찾아 온 상태임.. 이런 경우에는 어쨰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공업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고쳐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참고로 트렁크는 아래쪽(범퍼와 맞닺는부분)에 충격이 가해졌는데 범퍼는 안 갈고 피고서 판금만 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사고가 나 보니 어떻게 해야 할찌 몰라 여기에 올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작은 인연으로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