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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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4 |
연락처 | 010-3851-8496 |
직업 및 소득 | 용역 (월 80만원) |
사고일시 | 2014-08-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보건소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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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성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8주 다발성늑골골절(좌측)6주 뇌출혈로 인한 왼쪽 반신 마비 증상이 있고,지금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중 현재까지 26일 째 입원 중 현대 해상 종합보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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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당일 아침 5시 40분 경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던 중 좌측에서 0.155 정도의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치고 도주. 도주하던 중 다른 차를 접촉사고 내고 도주. 목겨자가 119신고 후 경찰이 가해자의 집으로 가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가해자는 21세 대학생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가 30일 연기된 상태이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경력있는 법무사입니다. 병원에 몇 차례 방문을 했었고, 추석 연휴 직전에 찾아와 합의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 요즘 법이 느슨하여 사망사고라도 구속이 안 된다. 형사합의 없이 벌금 어느 정도 내면 집행유예까지도 어렵다. 그러나 사정이 딱하니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주당 80만원과 위로금을 더해서 1000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 피해자 측에서 동정은 필요없다고 했더니 9월10일 두번 째 찾아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1500만원 까지는 줄 수 있다. 아니면, 1000만원에 공탁신청을 하겠다. 1차 재판에서 1년6월 정도의 징역을 받을 거고 , 항소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 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로서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말이 다 맞는 것인지?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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