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42-****-****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8.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전 북대전 톨게이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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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압축율 30%) -8주 -수술무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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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일실퇴직금은 영구장해인 경우에만 고려된다는 글이있던데 한시장해인 경우에 일실퇴직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된다면, 예를들어 32%/5년한시장해인 경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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