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신**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 |
| 사고일시 | 6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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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기신체사고 |
| 책정된 과실 | 6:4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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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트럭(피해차량)입니다. 환경 : 편도2차선 (인도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었음) 내용 : 자전거라이더가 차도로주행중 갑자기 좌회전을하며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에 와서 부딪힘 (라이더가 순간적으로 멍때리고 있었던듯) 트럭은 핸들을 틀시, 반대차선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힐수있어 급정지 후, 자전거를 박음. 경찰: 자전거/가해자 트럭/ 피해자로 내사 종결. |
| 사망 |
| 내용 | 자전거도로가있는데도 편도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명백히 저희가 피해자로 판정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6:4로 협의봤다합니다. 과실율이 적정한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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