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목수 |
| 사고일시 | 2014-09-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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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였으나 사고정도는 경미하여 진단은 2주 이내로 나올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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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춘천에서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추돌. 현재 공업사에 차량이 수리대기중이며 합의 여부는 미진행임. |
| 사망 |
| 내용 | 사고내역에 특이사항입니다. 본인의 차량은 운전자를 가족한정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음(삼성화재)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을 먼친척분이 단독으로 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추돌하였음. 상대방 과실 100%로 본인차량의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음. 대인보상에 의한 합의 / 휴업손해액 / 대물보상에 의한 수리비 / 격락가 하락에 대한 보상 /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등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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