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4.09.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ㅣ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ㅣ |
| 사망 |
| 내용 | 15일에 인도위에서 진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허리를 부딪혀 요추염좌로인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없고 경미한 사고인만큼 치료비만 주고싶다는데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나요? 형사도 왠만하면 치료비만 받으라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없습니다. 합의안할경우 어떻게되고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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