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책정 등

by 김남국 posted Sep 2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남국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6-5951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 월 2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4거리(전남 순천 연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첨부파일 참조
- 초진 10주
- 첨부파일 참조
- 순천한국병원 2013-06-13~2013-08-20
순천병원 2013-08-23~2013-10-11
원광대한방병원(순천) 2013-10-11~2013-10-24

직장 휴직기간 2013-06-21~2013~11-06
(06-13~06-20 : 하계휴가, 연차 사용)
- 1,5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아직 인대고정용 핀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내년 봄쯤 제거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 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측면)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선 구두상 8:2정도의 과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합의를 위해 각종 서류(수술 결과지, 진단서 등)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합의금의 책정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기록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