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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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형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9 |
연락처 | 010-5955-7237 |
직업 및 소득 | 건물관리등 13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6월 27일 오후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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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형외과진단 오른쪽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12주진단 성형외과진단 우측 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4주 피부이식수술 3회 신경외과진단 오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5주진단 사고발생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보험사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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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대과실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전되었음 형사합의 미진행 |
사망 |
내용 | 2014년 6월 27일 오후 8시경 집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시에 신호위반한 고속버스에 받쳐서 10미터 이상 갈려가셔서 오른쪽 다리전체의 90%이상의 피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발생하여 사고후 인근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실에 옮겨서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하여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소개한 2번째 녹색병원으로 이원하여(6월29일 새벽 4시) 정형외과에서 피부봉합을 위한 1차봉합수술후 중환자실1일 일반병실1일째이 경과한된 시점에서 2번째 녹색병원에서 피부괴사가 진행중이라고 종합병원으로 이원요청함(7월01일 낮12시) 3번째 아산병원에서 옮겨 피부괴사를 위한 치료로 응급실로 이원하였으나 검사진행 응급실입원 1일이 지나도 입원병실이 없다고(7월2일 낮1시) 4번째 피부이식수술이 가능하고 입원치료를 할수 있는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원하여 성형외과에서 4차례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강남성심병원에서 현재까지 피부이식수술 3회 시행하였고 현재 재활치료가 진행중입니다. 피부성형외과 담당교수는 재활이 끝나도 보행장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서 불과 15미터 내외의 곳에서 사고가 나셔서 많이 놀라시고 충격이 크십니다. 한가족의 가장과도 같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거라 가족들 모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여 현재 간병인을 24시간동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였는데 사고로 현재 직장도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발생하여 많은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11대 중대과실사고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고 저희가 진단서가 늦게 발급되어서 9월1일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아직까지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거주지가 계단이 많은 곳이라 계단 등을 오르거나 내리는 등 바닥에 앉거나 하는데 많은 어렵움이 발생할거라고 담당의가 얘기하여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합의를 하는 시점과 합의금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버스공제조합이라 합의가 쉽지않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비 및 일을 못게 되어 발생된 금액만도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좋은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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