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주재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59-2406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 2800 |
사고일시 | 9월 16일 저녁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논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치아 두개 부상 (하나는 신경치료중 하나는 쓸려서 깍였습니다) 왼쪽 무릎 물리치료중 기타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의 경위 야근을 하던중 식사를 하러 가기위에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매우 급경사인 언덕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 그거 같이 세워줬는데 오토바이를 세운 이후에 아저씨가 "잡고있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언덕길 아래로 급발진 하는 바람에 잡고 있던 저는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같이 아스팔트위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교통사고 사고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피해의 정도 앞니 치아두개가 손상되었는데 하나는 부러져서 현재 신경치료 중이고 하나는 5분의2정도 쓸렸습니다 팔과 무릎의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구요 무릎은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왼쪽무릎은 인대손상이 의심될정도로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9월26일) 추가 검사 예정입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치료받을때마다 진단서를 끊고 있구요 입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치과 진료는 좀더 두고봐야되는 사항이라 나중에 끊을 계획입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없습니다 -보험유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없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직계 가족중 차량 보험 소유한분 없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3일간 출근을 못했기때문에 일 못하고 개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만 부분적으로만 합의를했습니다 치료부분에 관해선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차후 치료가 끝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질문 사항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상해 80만원 치아 80만원이 한도임을 자꾸 강조하길래 치료비가 초과될듯하여 가해자측과 통화를 했는데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등급이 올라간다고 가해자 측에선 알고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무릎인대가 호전이 되질 않아 mri같은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증가될거 같구요 인대에서 문제점을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치료비용이 나갈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치아가 하나는 뿌리만 남기고 거의 삭제된상태, 나머지 하나는 부분만 삭제된 상태인데 이부분은 올세라믹과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받아야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철 치료는 수명이 있고 일단 이 두가지 치료만으로도 80만원은 넘을테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런글이 있더군요 ---- 치료비와 관련하여 보면 치아파절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금주조관 보철로(가장 저렴한 것)하여 여명까지 10년마다 1번씩 교체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 합계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10년 단위 기준 치아 보철비 청구 가능한 사안이므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의 치과치료 혹은 본인의 선 지급 후 가불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이 저한테도 해당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가능한 사항이라면 보험회사에 어떤식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하구요.. 만약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못지겠다 할시에는 어떤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