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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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51-1021 |
직업 및 소득 | 약 600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2월8일 23: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동일로 의정부방향 한국전력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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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과실사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피해상황 : 1. 출고 1년된 피해차량은 뒷좌석 차량부분을 절단하여 새로 이어붙이는 수리를 하였고, 자동차공업사의 차량견적은 약 550만원 정도입니다. 2. 피해자 본인은 사고후 2년간 척추전문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과 하지방사통으로 비수술적치료가 불가하여 2014.4월에 가장심한 요추4-5번간 인공디스크삽입후 후방 핀고정술을 시행한 척추유합술을 받았고, 현재 5개월째 통원치료중임. (영구장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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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역 : 2012년 2월 8일 선행사고로 인해 2차로에 정차중에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1차로로 도주하던 음주+무면허+뺑소니 가해차량에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당해 피해차량 YF쏘나타 운전석 뒷바퀴 차축이 돌아갈 정도로 큰충격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무과실) → 가해자 및 보험사와 민,형사상 합의내역없음. |
사망 |
내용 | ◆ 질문 ◆ 1. 소득액 산정 →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으로 본인의 가입보험사인 흥국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동부화재는 피해자의 사고발생 직전 3개월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피해자의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전인 2011년의 근로소득상의 연봉은 과장때로 약 4800만원 정도이지만, 2012년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4.8월말 기준 누계 1년치 연봉은 약 6000만원 정도로 소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도 승진 및 호봉인상 등으로 인한 급여인상이 확실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득액을 산정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 제세액 공제 → 또한 보험사는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세액은 근로소득 계정에서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이고 차량지원비+경조사비 +명절등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대 등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제세액 계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3.6.13선고 2003다18807 판례에 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 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 보험사는 피해자의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사고기여도를 5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왕증 50%로 산정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술기간중 23일간 병가를 내 입원한 기간의 손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기간 중에는 제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어, 입원실에 누워만 있던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기간에 대한 기왕증 비율을 공제한 휴업손해계산이 타당한가요?
(★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80778 판례에 보면, ①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에는 그 장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실률만큼은 재산상 손해 (일실이익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의 신체장해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해율은 나중에 신체감정서에서 기재된 %만큼이 되는것이 일반적일것이다) 입원기간 중에는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종에서는 100% 노동력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월급 받은 것을 휴업손해에서 공제시키지 않음이 옳다고 판결함) ♣ 사고후닷컴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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