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기사와 지게차 인사사고

by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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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5-08
연락처 010-2455-26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입차주 월평균 330만원
사고일시 2014.09.17 년 시경
사고지역 물류창고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주
현재 철심 넣고 기브스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지입차주로 국내 굴지의 타이어 회사에 서 근무중

회사 소유의 물류 창고내에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가 아닌  회사의 지시로 다른회사의 소속의 물건(타이어)을 하역하던중

회사소속의 직원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깔려 오른쪽의 무릎아래에 분쇄골절로 철심을 넣고 현재 입원 중임(1년 후 철심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함.).

1.지게차에 의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배상처리에 준하여 처리를 하는지?

2.현재 16주의 진단이 내려진 상태이나, 향후 치료기간은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 금이나 위자료등의 액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3.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 하는 것이 나은지?

4.합의가 실패 할 경우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승소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