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 |
| 사고일시 | 2014-09-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 예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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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초진16주 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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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유 |
| 사망 |
| 내용 |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저의 아버지께서 합의금을 다시제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쪽에 공탁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공탁회수동의서 제출하고 법원에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 아님 다시 합의를 보자고 연락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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