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우측앞 범퍼접촉사고

by 이상진 posted Oct 0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5-08-06
연락처 010-2547-5929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4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조사 아직 안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절2개 1개 멍, 목 디스크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연세 때문인지 애매하다고 하심, 아버지는 목 등을 치료 받으신 경험은 없으심
진단 갈비골절만으로 5주
입원8일째 하고 계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비 오는 저녁 8시 30분경 막걸리 한병을 마시고 (0.066%)오시다가 뒤에서 오는 차의 우측범퍼와 부딫치고 넘어져 갈비뼈2개가 부러지고 1개는 멍, 기타 타박상 찰과상 등 전치 5주 정도 나왔습니다.
질문의요지는 합의금입니다.
저는 처음 아버지 께서 술을 마시셔서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부터가 걱정이였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물론 함의금까지 제시하네요.(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시더라구요.)
1. 합의금은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나요?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아 과실여부는 모릅니다.
    그래서현장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았는데 진단 주수 만큼의 남은병원비를 합의금으로 주신다네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 보니 1, 교통사고 위자료, 2교통사고 휴업손해, 3교통사고 상실 수익액, 4교통사고 향후 치료비등이 있던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휴업손해는 없다고 하시고(농업하심) 향후 통근 치료비도 합의금 내에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남은 날짜로 계산 하시면서 개인병원이라 하루 5-6만원선이시라며 5만원으로 계산하시다가 6만원으로 올려계산해 주시네요.
어느정도가 적정한 합의금인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2.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며 굴러서 양쪽의 스크래치와 약간의 파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 아니라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정도 달라진다네요. 그럼 병원에 찾아온 보험사 직원에게 오토바이파손얘기는 할 필요 없나요. 사고시 핸드폰도 날아갔는지 집에 와 보니 없었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음주로 인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알콜측증결과 0.0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