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설계직 / 국민연금 월 11만원 내고있음. |
| 사고일시 | 2014-09-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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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구체적 진단명 없으나, 현 증상 지속시 목 디스크 검진 가능하다는 약식 통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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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잘 모르겠음. |
| 사망 |
| 내용 | 4거리에서 우회전 후 1차로 합류 후, 곧 정차함. 정차후 3초 정도 후 그랜저 차량이 본인 차량 추돌함. 그 추돌 충격으로 인한 정차시 브레이크 밟은 차량이 앞으로 1M 정도 밀리면서 앞차량 추돌함. 추돌된 앞 차량 스타렉스 차량은 단순히 잔기스 (차량 자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감) 본인 차량 앞 범퍼 범퍼레일, 뒷범퍼 뒷 범퍼 레일, 구조변경 완료된 튜닝배기품 및 리어 디퓨저(외부 장착품) 손상. 사고를 처름 당해본지라, 적정선의 보험사 지금되는 합의금 규모를 모르겠으나, 목 디스크 판정 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청구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확인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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