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단명이 안나왔지만 오른쪽팔 타박상, 오른쪽 다리 무릎뒤 염좌, 발목염좌,허리염좌가 나올것 같습니다
현재 목발을 짚고 있으며 목발이 없으면 걷기 힘들정도입니다. 허리는 원래부터 디스크가 있어 이번사고후 더 심해진것 같네요
수술은 안했습니다 오른쪽다리 붕대감고 기브스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창업을 하여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동승자 여자친구(중국인)과 함께 명동을 향하던중 신호등앞에 멈췄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는데(좌회전,직진가능) 앞으로 천천히 밟다가 옆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빠른속도로 저희를 추월하면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승용차의
좌측뒷부분이 저희 오토바이를 강타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오고 가해자는 상대방과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상대방도 순순히 과실을 인정했구요. 아직은 몇대몇인지 모릅니다. 이틀이나 지났는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들도 아직 모른다 하네요
상대측은 lig보험사로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동일 합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오른쪽다리 타박상과 손가락 두마디에 까진상처가 있습니다. 사고후 몸이 더 아파 후유증때문에 고생합니다
다친정도는 제가 더 심하고요
오토바이는 현재 아얘 망가져 보험사 쪽에서 싣고가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고후 이틀째인데 진단 때문에 병원에 갔다오니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합의요청을 합니다. 일인당 50만원을 얘기해서 터무니 없다하여 말을 돌리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휴유장해가 나올시 보장해주고 앞으로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외국인이라서 안되지만 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합의시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일인당 80으로 합의 보자고 합니다
아까 의료보험가입한 내국인같은 경우는 더 많이 수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는 안된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현재 창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작한지 얼마안돼 세금신고가 아직 안되있습니다.사업자신고는 되어있음) 여자친구보다 상해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여자친구랑 동일한 합의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적절한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외국국적을 가진 여자친구도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