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사**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7500만원 |
| 사고일시 | 201405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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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퍼센트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전방 후방 십자인대 50퍼센트 미만 파열 2.반월성 연골 찢김 3.비골두 골절 4.연두부종 5.무릎 뒤 찢김(근접합수술 약 50바늘) 입원기간 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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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초진6주로 사고직후 경찰서 신고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걸 알고 합의금을 받으려고하는데 중상해로 형사보험금 수령가능한가요? |
| 사망 |
| 내용 | 6주 이상 중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수령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 후 운전자보험에수령가능한가요? 보험사 적정 예상합의금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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