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전근복 posted Oct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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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근복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0-7100-6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텔레마케팅
사고일시 2014/8/30 년 시경
사고지역 파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 대학병원에서 한달 보름정도 지내고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쇄골금간걸로 7주,안아골절로 인해8주 를 총 받았습니다 사고는 녹색불에 길을 건너시는데 치킨배달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며 사건처리는 고용주의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지금 위 일로 가해자 미성년자와 합의를 볼시 위 7주 8주 2개를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여 8주로 합의를 본다면 얼마가 측정이 되는지 알고 싶고
주변분들 말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합의를 보려면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불성의한 태도도 불쾌하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못 받아 고생하는 저와 가족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또한 간병인비를 200만원돈 지출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합의금에서 논의하자는 보험사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것도한 받을수 있는법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