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실직2개월후 사고 |
| 사고일시 | 2014-08-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차도와 아파트정문 사이 흰색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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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추정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타박상/ 골절없음 -수술없음 -3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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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 도로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로서 아파트정문+인도(회색횡단보도)+차도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회색횡단보도(인도연장)를 자전거타고 건너는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승용차가 저를 보지못하고 충돌한 사고로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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