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무요원 |
| 사고일시 | 10-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헬스장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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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제5.6.7번 경추극돌기 골절 제가 입원은 10일가량했구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하고있어서 병가 횟수때문에 퇴원을 하게되엇습니다. 목뼈 3개가 부러져서 아직까지 전혀 붙은 미동이없고요 그러면 후유장해진단 여부와 보험사측에서 휴유증합의금 포함 전체적인 합의금 은 어떡해 생각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쪽도 주변인들과 경찰서에가서 물어본결과 그건 개인고소를 해도되는 경우라고하여 그것도 여쭤보고싶구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금 적용이되어서 한달에 189만원씩을 측정해준다고나와잇는데 제가 지금 퇴원은 병가때문에 어쩔수없이 하게되었지만 병원측에서도 통원치료를 3~6개월을 해야한다고하여 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 도시일용금 적용이되는건가요 사회복무요원도? 질문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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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 개인고소는 하지않았음 |
| 사망 |
|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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