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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에 2도화상
뼈위에까지 살을 파내야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2~3주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비급여라서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수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아직 수술은 하지 않고 간단한 진료와 피검사 중인데도 25만원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신청서 쓰기 전에 든 진료비는 다시 받을 순 없나요?
사대보험을 들면 90%받을 수 있다는건 거짓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약값만 본인부담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