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중추돌

by 허장범 posted Oct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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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장범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0-05
연락처 010-2755-1436
직업 및 소득 트레일러 운전자
사고일시 2014-10-01 년 시경
사고지역 동해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에쿠스에 과실이 일부있다면 부진정연대책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으신거죠?

첨부드리는 영상(1번째 블랙박스 내용)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께요~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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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8120

저는 사고자의 조카입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당하셔서 저도 놀랐지만...사고를 당하신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더욱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뉴스영상]
1차선에 에쿠스차량 직진중
2차선에 본인(트레일러)차량 과 1톤차량 직진중

1톤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다
에쿠스 접촉사고 후 2차선에 주행중이던 본인차량을 에쿠스차량과 함께 접촉사고 발생함(본인은 앞에서 에쿠스차량과도 부딪친것으로 기억함)

현재 1톤차량 및 에쿠스차량은 모두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함

1톤차량은 책임보험(대인1, 대물:1천만원)만 가입되어 있어 본인의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움(재산이 없어 징역을 살것같음)
현재 에쿠스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예정임


1. 혹여 에쿠스차량도 과실이 일부 있다면...1톤차량에 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에쿠스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부진정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