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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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가났는데요. 저는초록불에 직진을 했구요. 상대방은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인정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와 경찰분들앞에서두 백프로과실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음주측정했는데.. 0.42로 훈방 처리되었거든요. 훈방이면 제 과실에 문제가되나요? 상대측보험회사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등 해서 돈입금해준다고하더니 갑자기전화와서 제 훈방 처리가 10%과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잘못했는데.. 제 음주 훈방 처리된걸로 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걱정되서 잠이안와요....ㅜㅜ 꼭좀답변부탁드려요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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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쩨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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