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월급여 2백여만원 |
| 사고일시 | 2014-11-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세종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는 미제시. 운전자는 150만원 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피해차량은 회사명의의 법인차량 => 폐차 * 탑승자 3명 운전자(본인): 전치 2주 진단. 팔과 허리쪽의 염좌 등등.. 조수석 : 어깨뼈 골절. 전치 7주? (확실히 모름) 뒷좌석 : 운전자와 동일증상과 어금니와 앞니가 조금씩 깨짐.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10일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 직진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자 과실 100% 사고입니다. 저(운전자)는 에어백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나머지 두 탑승자가 많이 다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3명 모두 각각 다른 담당자가 배정 되어 있어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승자들의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몰라서 문의 글 남겨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