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7천 |
| 사고일시 | 2014-12-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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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하악골절 12주 수술예정 1주 미정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미정 |
| 사망 |
| 내용 | 4거리 차대차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 입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벨트를 메고 있지 않았는데 시내주행이라고 할지라도 이에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과실이 인정 된다면 어느정도 이며 그 과실은 향후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비등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또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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