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종결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by 정윤철 posted Dec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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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윤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92-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차량3대를 뒤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하여 일어난사고입니다
1주 통원치료했으며 보험사가 합의하자고계속전화와서 민사합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하자는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받아야되나요.
민사합의가 끝나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요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