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100%과실

by 이도훈 posted Dec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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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도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3330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280
사고일시 2014-11-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내가 운전하였고 저는 보조석

아내는 목과 허리 염좌, 뇌진탕으로 전치3주
저는 흉골골절, 경추디스크(약간의)-ct촬영만하여 전치4주
-수술 무
-아내 10일, 저는 현재 12일째
-대물처리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합의함.
-대인은 연락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게 연락이왔음. 법원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 상대방 100%과실 인정-> 음주 무

아내차량 감정가 950만원, 견적 920만원으로 폐차처리, 차량경매가격 200만원으로 950만원 보장해준다고해서 대물만합의

대인은 보험사에서 한번와서 상태확인하고 그 이후론 연락이 없는상태

아내는 10일 정도 입원하고 회사업무때문에 퇴원->앞으로 한의원 통원치료예정

저는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앞으로 진행절차가 궁금함.
- 경추 디스크 장해가능여부(수술까지는 가지않고 ct로만 판독하였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중)
- 상대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이 공무원이라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보장안된다는 말을 던짐.->알아본 결과 법은 보장 100%
-손해보험사를 통해 특인제도로 가야되는지, 소송을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