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문의

by 이해용 posted Dec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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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해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8-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박스제조업
사고일시 2014-0727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처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8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이의신청접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얼마전 양측중앙선 침범교통사고로  부친이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실원이 나왔는데..피해자로 인정되었구.. (가해자측 이의신청중)
험사와 합의 얘기중입니다..양측 같은 삼성화재구요
삼성보험측에서 위자료,장례,상실수익액으로
1억조금넘는금액이 측정되었구.. 자손5000(자손최대금액) 대인5800으로 처리하자고합니다
위와같이 대인합의를 보게되면 46대54비율로 보게되는데 과실비율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요
추후 대물이나 형사합의시 불리하지않을까요?  추후 매물합의 과실률을 따르게 측정될수있는지요?
보험회사측에서 합의를 너무 서두르는것 같아 뭔가 이상하고 그러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