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 보험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by 정진영 posted Dec 1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진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48-8582
직업 및 소득 총무회계사원 / 180만원
사고일시 2012-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9,871,07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퇴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박아 차량은 2년탄 새차는 폐차
2012년 1월6일 제11-12-1 흉요추체 기구 고정술 시행
혼자 낸 사고였으며 이사고로 장애6급판정
2012년 1월3일~20일 수술병원
2012년 1월30일~4월13일 재활병원
수술후부터 5월달까지 허리보호대착용

그후로 집에서 재활치료하다 8월에 다른회사입서.

제급여가 기본급 160만원 차량유지비 식대 연구보조비가 6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외에눈 적용못한다고 판례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좀더 좋은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급여말고 제나이에 비례한 노동부 급여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퇴직금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장해 위자료 200만원
상실수익액 112,702,575=187.8226*1,875,150*32*100%
기타손배금 1,120,000=8,000*140*100%

휴업손해액 3,970,817=1,636,326/30*0.8*91*100%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편 1-a-1-c항을 적용하여 약 32%의 장해판정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119,0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계산으로 상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청구할수 있는 부분 알려주세요
답변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 빙판에 미끄러져 논두렁에 박아 차량은 2년탄 새차는 폐차
2012년 1월6일 제11-12-1 흉요추체 기구 고정술 시행
혼자 낸 사고였으며 이사고로 장애6급판정
2012년 1월3일~20일 수술병원
2012년 1월30일~4월13일 재활병원
수술후부터 5월달까지 허리보호대착용

그후로 집에서 재활치료하다 8월에 다른회사입서.

제급여가 기본급 160만원 차량유지비 식대 연구보조비가 6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외에눈 적용못한다고 판례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좀더 좋은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급여말고 제나이에 비례한 노동부 급여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퇴직금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장해 위자료 200만원
상실수익액 112,702,575=187.8226*1,875,150*32*100%
기타손배금 1,120,000=8,000*140*100%

휴업손해액 3,970,817=1,636,326/30*0.8*91*100%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편 1-a-1-c항을 적용하여 약 32%의 장해판정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119,0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계산으로 상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더 청구할수 있는 부분 알려주세요
답변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