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by 김미정 posted Dec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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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7-00-03
연락처 010-3251-487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9/10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후 29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도중 사망
보험사에서는 총 치료비용이 60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버님은 사고당일 밤을 줏으러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차에 부딪혀
결국 유언조차 못남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버님의 20%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는
위자료 4천만원
상실수익액 2천8백만원
장례비 3백만원 중에서 80%와
치료비 6000만원중 20%를 제외한 4천5백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시액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소송을 통할경우 어느정도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임비용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