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익**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세전 310, 세후 280 |
| 사고일시 | 2014-11-0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오창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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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4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 : 안면 열상, 다발성 골절(늑골) 6주 수술 無 입원 20일 병원비 약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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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합의금으로 보험사 통화 중, 저의 과실부분(40%)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 의 모든 항목을 40% 제외하여 측정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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