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정비사 소득:원천징수 기준 13년 45백만, 14년 52.5백만 |
| 사고일시 | 2014.04.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과천-의왕 고속도로 서수원IC근방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4-5요추,4-5,5-6경추 초진주수 3주 수술무 입원기간 24일 약 300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고속도로 IC진출하려 서행 운행중 뒤차 후미추돌한 사고 입니다. 그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 되었으며, 현재 그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약관을 보면 상대방의 대인에도 후유장해가 있고 제 자동차보험의 자손에도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데 중복 청구 가능 한건가요? 2.상대방의 100%과실로 전 병원비 지출이 없었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3.개인보험의 약관중 상해후유장해사망시 2억과 교통상해후유장해사망 1억 항목이 있는데 3억인건가요 아님 교통후유장해만 인정해서 1억인건가요? 보험계약사항: 자동차보험(종합,보장금액 3천), 푸르덴셜생명(종신-1억),LIG(운전자-1300만),동부화재(직장인보험-3억?1억) 후유장해평가-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노동능력 상실 옥내-23% 옥외-27%,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들.. 참으로 실하더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두서 없지만 도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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