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5년 01월 09일 19:40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양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완전히 끊어짐) - 초진 4주 - 수술 X - 4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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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교통사고 |
| 사망 |
| 내용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 차량이 좌측 대퇴부 가격으로 인해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초진으로 4주를 받고 현재 입원 중이며, 비수술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최대 2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 합의금이 적당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릎 인대여서 재활기간이 길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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