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0%인 사망사고 민사합의금

by 익명 posted Jan 2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익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5595-53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
사고일시 2014-10-0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8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 중 (가해자 제시금액 4천 vs 요구금액 8천) ▶ 피해자 측 입장 : 합의조건 미충족 시 합의의향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하기와 같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 받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문의드립니다.
제시금액이 적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아 래>
- 기초사항 : (亡)ㅇㅇㅇ 님 (남, 61세)

- 피해내용 : 현장사망

- 과실비율 : 0%


▶ 위 자 료 : 80,000,000 원
→ 80,000,000 * (100% - 0% * 6/10) * 100 + 0

▶ 장 례 비 : 3,000,000 원
→ 3,000,000 * (100-0)%

▶ 상실수익액 : 14,857,263 원
→ 1,907,092 X 11.6858 X ⅔(생계비공제)

▶ 계 : 88,000,000 원(지급율 90%)



※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 886,333 원(ㅇㅇㅇ대리운전 자료 기준)
※ 인정 월소득액: 1,907,092 원(실제 소득 감안,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 취업가능월수: 1년(12월), H12=11.6858
※ 소송 비용 감안 90% 지급율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