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통장으로190 만원으로들어옵니다. |
| 사고일시 | 2015.01.08 오전8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종로2가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우측슬관절 상위 경골복잡 골정 지단12주 현제입원중에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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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보험회사직원이 와서1000만원에 합의보자고합니다 재가알기로는저는 장애진단도나온다고하였읍니다 보험회사는2~3년 장애라고합니다 1000만원이면 말도안되는 합의금같으데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경위는 편도4차로도로에 저는오토바이4차로 로직진중3차로주행중인자동차가 급차선변경으로 우회전해서골목으로들어갈라하다 저하고사고가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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