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중장비기사(300) |
| 사고일시 | 2015년1월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현대자동차 출고장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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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추의염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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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월요일에 저는직진으로가고 있는대 가해차량이 갑자기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습니디 현제 목이랑 왼쪽팔이너무아파서 입원중이고요 제 가운전한차는 사촌형차마티즈고 차가앞쪽이 만이부셔져서패차입니다오늘그쪽보험사에서 왔습니다 합의이야기 하셔서 일단 치료부터받고 나중에이야기하자고했습니다 전치2주나왔고요 월300만원소득입니다 이럴때는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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