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250 |
| 사고일시 | 2015년1월2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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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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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왕복2차선 진입후 1차선 불법주차로 불가피 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중 맞은편에 차량이 와 속도를 줄여 멈춘 직후 차량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힘 상대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기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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