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성**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 사고일시 | 2014-7-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교차로진입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진단서에의한 병원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답을 들었는데요 상대방 개인에게 다른보상을 바란게 아니구요 교차로 신호대기중 후방접촉으로 대물피해가 없단이유로 대물접수만하구 대인에 피해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이나 보험사에게 병원비청구가 안된다는건가요?? 법이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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